광주시,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
광주광역시는고용노동부가 운영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규모 사업장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한다.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·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추진한다.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